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유류탱크 등), 공장, 국방/군사시설 등의 부지 또는
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/양수, 임대/임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.
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
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.